지난 대구신문 2020년 6월 30일자 7면, 인터넷 대구신문 2020년 6월 29일자 사회일반면 『대구시 ‘직원동호회 지원금’ 놓고 고소·진정 잇따라 노노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동호회 15명은 “지원금 유용 논란은 개인간 문제일 뿐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동호회 행사당시 지원금 사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간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며, 특정 공무원을 고소한 것은 공용차량 불법사용과 운전직 강제동원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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