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화폐’ 27일부터 100억원 발행
‘상주화폐’ 27일부터 100억원 발행
  • 이재수
  • 승인 2020.07.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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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기념 한달동안 10% 할인
개인한도 월 50만원·연 600만원
전통시장 등 2천여 가맹점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 기대
상주시가 오는 27일부터 상주화폐 1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주화폐는 시민 소득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고 코로나19 피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상주화폐는 1만원권과 5천원권, 충전식 체크카드 50만원권 등으로 발행한다.

현금 1만원권·5천원권과 규격이 같다. 시민들은 상주화폐를 6~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상주화폐를 사용하면 소상공인뿐 아니라 사용하는 시민들도 이익을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주화폐 50만원 또는 50만원짜리 충전카드를 구입하려면 현금 45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상주지역 가맹점에서 50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다. 할인된 금액은 상주시가 충당하는 시스템이다.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2천여 가맹점은 대형마트(E마트,리치마트, 농협하나로마트)와 온라인쇼핑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시켰다.

대형마트로의 집중을 차단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주시 공직자들은 지역민들의 경조사 시 상주화폐를 사용할 계획이다. 예식장과 장례식장도 가맹점에 포함돼 혼주나 상주들은 받은 상주화폐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또 학원과 병원,약국도 가맹점에 포함돼 있어 사교육비와 의료비의 할인 효과까지 더해진다.

상주화폐는 상주시 NH농협은행 4곳, DGB대구은행 2곳, 농·축협 및 원예농협 32곳, 새마을금고 9곳 등 모두 47곳의 지역 금융기관이 판매·환전·보관·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상주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상주화폐 충전식 체크카드는 27일부터 한달간은 출시기념으로 10%를 할인할 예정이다. 평상시에는 6%, 명절 이벤트 기간에는 다시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도 된다.

상주화폐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한도가 있는데 월 50만원, 연 600만원을 넘게 구입하지는 못한다.

가맹점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 등에서 접수한다.

한편 상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주기로 결정했고,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생활비 등으로 모두 415억원을 지원했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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