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김종철 선정
민주, 공수처장 추천위원 김종철 선정
  • 김종현
  • 승인 2020.07.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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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전 경기변호사회장 사임
김종철
김종철 위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59)을 선정했지만 장 회장이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위원직을 사임했다.

이날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회는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심의·의결을 했고 최종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다.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비교섭단체인 다른 야당이 대신 추천위원을 내도록 해 차질 없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날 더불어민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선정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13일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위원직을 사임했다.

장 변호사를 선정한 당 추천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징성과 무게를 고려할 때 더욱더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회장은 이날 추천위원에 선정됐으나, 지난 1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금액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된 강씨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장 전 회장은 “피의자 부모와 예전부터의 인연으로 부득이하게 사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위헌심판 중인 공수처법을 서두르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임명을 강행하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공범 변호인을 추천위원으로 임명하다니, 도대체 어떤 공수처장 후보를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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