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 마약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치료 목적’ 마약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이아람
  • 승인 2020.07.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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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3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대상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을 추가하는 등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개선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특허 출원일부터 20년이다. 그러나 의약품이나 농약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별도의 품목허가·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특허를 받더라도 허가·등록을 위해 대기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상대적으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 따라서 특허청에서는 5년 한도 내 품목허가나 등록에 소요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특허청의 심사 지연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에서 제외하는 기간의 세부기준을 조정하고, 다른 국가와 합의된 미생물 기탁 기관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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