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어기며 시민 주머니 턴 안동시설公
법규 어기며 시민 주머니 턴 안동시설公
  • 지현기
  • 승인 2020.07.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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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요금 부당징수 논란
조례 ‘최초 15분 부과 면제’ 명시
홍보 부족에 대다수 알지 못해
5분 이용에도 200~300원 지불
위탁업체 주차시간 수기 표기로
정확도 떨어뜨려 과다 징수도
최근 안동시민 광장에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노상주차장 법규를 어기며 시민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와 주목을 끌고 있다.

‘노상 주차 요금, 알고 계시나요?’란 제목의 글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유료노상주차장이 조례 등 법규까지 어기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동시 주차장 조례에 따르면 ‘최초 15분까지는 주차요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대다수 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 단 5분만 주차해도 200~300원을 요구하며 거둬들이고 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법규를 어겨가며 거둬들인 부정소득이 얼마인지 추산 자체도 힘든 상황.

안동시 주차장 요금은 2019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손질됐다.

해당 조례는 별표에서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 이내의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 단위 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단, 노상주차장에 한해 최초 15분까지는 주차요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안동시 일대 노상주차장 132면을 직접 운영하고 172면은 일반인에게 위탁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전산화시스템을 사용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차시간이 결정된다.

시간을 별도로 기입할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현장에서 불필요한 요금을 받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아예 수기로 시간을 표기하고 있어 확인 없이 자리를 떠나는 운전자들이 과도한 요금을 내기 일쑤다.

또 홍보 부족으로 최초 15분이 무료라는 사실을 대부분 시민들이 모르는 점 등을 노려 위탁 운영자들이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위탁 업체에서 조례를 잘 몰라 과다한 요금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대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몰랐다”며 “다시 한 번 홍보와 직원, 위탁업체 교육에 힘쓰겠다”고 해명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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