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중부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병원 8개소와 의료기관 간 위급상황 협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4월 서울 강북삼성병원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협박에 대한 처벌강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에 보안장비·보안인력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중부경찰서는 개정 의료법에 해당되는 병원관계자인 경대병원, 곽병원, 남산병원, 동산병원, 우리들병원, 척탑병원, 푸른병원, MS재건병원 등 8개소와 공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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