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故 최숙현 선수 호소 4개월간 외면
경주시, 故 최숙현 선수 호소 4개월간 외면
  • 안영준
  • 승인 2020.07.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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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2월 시청 찾아 가혹행위 알려
체육진흥과 “구두에 그친 민원”
정식 민원으로 접수조차 안해
‘구술 접수도 서류와 동일 취급’
지역 민원사무 처리규정 어긋나
고(故)최숙현 선수 부친이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팀내 가혹행위를 알렸는데도, 경주시는 이를 정식 민원으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일 경주시의회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고와 관련해 비공개로 경주시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에 경주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민원은 구두로 접수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주시가 지난 1995년 제정한 ‘경주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의 제5조(민원사항의 접수와 이송)에 따르면, ‘구술 또는 전화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접수한 민원서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사항의 접수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며, 민원처리 주무부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경주시 시민봉사과, 민원을 직접 다룬 체육진흥과 모두 민원사무처리부에 최 선수와 관련한 민원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주시 시민봉사과 관계자는 “민원이 해당부서에 직접 민원을 넣은 탓에 우리 부서(시민봉사과)에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지 못했다.

경주=안영준기자 ayj140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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