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서울시葬’ 주민소송 당하나
故 박원순 ‘서울시葬’ 주민소송 당하나
  • 한지연
  • 승인 2020.07.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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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형식 두고 서울시 vs 가세연 법적공방 가시화
강용석 “예산 10억 넘게 소요
주민감사 청구·소송의 대상”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주장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마무리된 가운데 ‘서울특별시장(葬)’이라는 장례 형식을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3일 오전 발인으로 장례 절차는 끝이 났지만 장례 형식을 둘러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서울시 간의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장(葬)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을 대리한 가세연 측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대상으로 재차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장례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리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가세연 측의 가처분 신청은 주민소송에 앞서 서울시의 공금지출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이었던 만큼 실질적으로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모두 진행됐더라도 장례 형식에 대한 법적 분쟁은 ‘주민소송’ 등으로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해당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다투는 소송이다.

가세연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장례에는 10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며 주민소송을 추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세연 측은 1차 가처분 신청에 따른 심리 당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치러질 법적 분쟁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장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세연 측은 심리 당시 서울시가 지자체로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함에도 수만 명이 모이는 장례를 치르게 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금지’해야 하는 서울시가 오히려 장례절차를 주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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