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서류로 억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지역 행사 기획 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영천문화예술제 중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억 2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또 경북도민체전 문화관광행사 중 조양각 상설 문화 공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A씨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영천문화예술제 중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억 2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또 경북도민체전 문화관광행사 중 조양각 상설 문화 공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1억 5천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그는 정산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등 2018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억 2천 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영천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지방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들고 세수가 낭비되는 해악을 가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행사 업체들과의 합의 하에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이 1억 원이 넘어 적지 않는 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횡령금이 대부분 생계유지비용으로 사용된 점, 해당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피고인이 보조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남겨 운영비 또는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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