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에도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 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건축법에도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 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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