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 지원 확대
환경부 한강·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 지원 확대
  • 정은빈
  • 승인 2020.07.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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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낙동강 총유기탄소량(TOC) 정수 비용 지원 등
환경부가 낙동강과 한강 수계 정수장 지원 기준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모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 골자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낙동강 수계는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 월평균총유기탄소량 리터당 4밀리그램 이상)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만 정수 비용을 지원했다. BOD와 과불화화합물 기준 농도는 각각 월평균 리터당 3밀리그램 초과, 0.07∼0.48마이크로그램 초과다.

TOC는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한다. 물속 유기물질이 많을수록 탄소 양이 많아져 TOC 농도가 높아진다.

한강 수계의 경우 냄새를 유발하는 두 물질의 정수 비용을 지원한다. 원수의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 제거 정수 비용만 지원했다.

지오스민은 흙냄새, 2-MIB는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는 냄새 원인물질로, 모두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한다. 이들은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 제거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했다.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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