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과해”…故 최숙현 폭행 선수 2명 재심 신청
“징계 과해”…故 최숙현 폭행 선수 2명 재심 신청
  • 승인 2020.07.1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회, 이달 중 공정위 열기로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를 벼랑 끝으로 몬 남녀 선배 선수 2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고인을 폭행한 가해자 3명으로 지목된 이들 중 여자 선배 A 선수와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는 14일 체육회 공정위에 재심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또 다른 가해자인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고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등진지 열흘 만인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7시간 마라톤 논의 끝에 김 감독과 A 선수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또 김도환 선수를 10년 자격 정지로 징계했다.

셋은 당시 공정위에서 고인에게 가한 폭행 등 가혹행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협회 공정위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진술과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해 혐의자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협회의 징계가 과하다며 재심 신청 마감일인 14일 체육회 공정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감독과 A 선수, 김도환 선수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에 이어 협회 공정위에서도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이자 또 다른 피해 당사자들이 이날 같은 시간 국회에서 용기를 내 국회에서 가해자들의 폭행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는데도 이들의 태도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다가 김도환 선수가 9일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고인의 납골당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