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농림어업인 비과세 혜택 연장 등 경제적 부담 낮춰야"
추경호 "농림어업인 비과세 혜택 연장 등 경제적 부담 낮춰야"
  • 윤정
  • 승인 2020.07.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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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등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2년 연장
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
농림어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등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어가 소득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합이 예탁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림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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