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밭골 민간야영장 허가…규모는 ‘축소’
진밭골 민간야영장 허가…규모는 ‘축소’
  • 정은빈
  • 승인 2020.07.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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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난개발 우려’ 딛고
정상부 6천여㎡ 부지 개발 추진
당초 계획보다 6개소 줄인 14면
카라반·글램핑사이트 구축키로
구청 운영 기존 야영장 중단 논의
진밭골-1
대구 수성구 범물동 진밭골 초입구에 조성된 진밭골 산림공원. 정은빈기자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우려로 대구 수성구의회 반발을 산 범물동 진밭골 민간 야영장 개발이 수성구청 허가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진밭골 정상부 6천557㎡에 민간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착공 신청은 접수 전이며 준공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가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업체와 협의해 야영장 운영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업체는 이곳에 카라반 9대, 글램핑사이트 5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카라반 4대, 글램핑·텐트데크 16면)에서 총 6개소 줄었다.

또 주차난을 야기하지 않도록 용도별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산·범물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민간 야영장 개장에 따라 수성구청이 운영 중인 진밭골 야영장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4월부터 4천900㎡ 부지에 카라반 5대, 오토캠핑·데크 22면을 갖춘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야영장 조성은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탓에 자연훼손 우려를 샀다. 조성 예정지는 진밭못(이전지) 동편에 맞닿은 곳으로 진밭골 정상에서 불과 400여m 아래다. 기존 진밭골 야영장과는 직선거리로 2km가량 떨어져 있다.

진밭골 일대는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국가나 지자체만 야영장 사업이 가능했지만 지난 2015년 규제가 완화됐다.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자 대구시는 지역별로 개수를 배분했고 수성구에 야영장 3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수성구청은 사업 신청을 접수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은 “전국의 야영장에서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원주민과의 마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밤의 불빛과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이 된다”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야영장 앞에 진밭골 계곡의 원천인 이전지가 있다는 것이다. 각종 야영장 폐기물이 이전지를 오염시키면 이 물이 계곡으로 흘러 진밭골 식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업체는 개장 전 야영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성구청은 소방법과 관광진흥법 준수 등을 따져 등록을 접수할 방침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준공은 상황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수 있고, 기존 야영장 운영 중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오수관로를 수성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쓰레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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