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해수욕장서 ‘야간음주·취식’ 금지
25일부터 해수욕장서 ‘야간음주·취식’ 금지
  • 정은빈
  • 승인 2020.07.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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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집합제한 행정조치 시행
18일부터 7일간 집중 계도활동
혼잡도 알려주는 ‘신호등’ 도입
각 지자체, 단계별로 분산 유도
올해 여름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시간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5일부터 부산, 강원 등의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로 이 기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적용된다.

오는 18일부터 7일간은 계도 기간이다. 계도기간 지자체는 홍보 캠페인을 집중 시행하고, 오는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이 합동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또 15일부터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도입한 해수욕장을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이 신호등은 해수욕장 혼잡도를 빨강, 노랑, 초록색으로 표현하는 시스템이다. 빨간색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 200% 초과(방문자제), 노란색은 100% 초과~200% 이하(방문주의), 혼잡도 100% 이하(거리두기 가능)는 초록색으로 나타낸다.

각 지자체는 단계별로 혼잡도 완화를 위한 조치를 내린다. ‘노랑’ 단계에는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는 해당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주출입구와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파라솔, 물놀이용품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를 방송할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했다. 방문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혼잡도 신호등를 먼저 운영한 곳은 해운대·광안리·다대포·송도·송정·경포·낙산·속초·삼척·대천해수욕장이다.

해수부가 이 신호등이 설치된 해수욕장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10개소의 7월 둘째 주(6~12일) 방문객 총 180만4천명 중 40여%가 주말에 몰린 것으로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20대~50대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나왔다.

이들 해수욕장에서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의 거리두기 이행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 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으로 봤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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