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리스크 차단…‘방역 강화국’ 필리핀·우즈벡 추가 유력
해외 유입 리스크 차단…‘방역 강화국’ 필리핀·우즈벡 추가 유력
  • 조재천
  • 승인 2020.07.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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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선원 무사증 입국 중지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 유입 리스크가 커진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라며 “추가 지정 국가에는 비자 제한, 항공편 통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을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 국가 이외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빈발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을 통한 해외 유입 관리도 강화하겠다”며 “선원 교대 목적의 입국자에 대해 무사증 입국 제도를 잠정 정지하고,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항만으로 입국한 교대 선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들을 14일간 시설 격리해 지역 사회 전파 우려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하루가 지난 14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투발루 국적 선박에서 러시아인 교대 선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정 총리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해외 유입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열흘간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 확진자 비중이 더 커져 해외 유입 적극 차단에 방역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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