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산 봉수대, 대구시문화재 지정 전망
법이산 봉수대, 대구시문화재 지정 전망
  • 정은빈
  • 승인 2020.07.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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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하반기 2차 심의 개최 예정
대표적인 조선 군사통신 유적
방호벽 외부 둘레 비교적 크고
유구 보전상태 양호…가치 높아
법이산봉수유적전경
대구 수성구 법이산 봉수대 전경.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구 두산동 법이산 봉수대가 대구광역시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심의 통과 시 법이산 봉수대는 대구시 지정 기념물 18호가 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문화재위원회(건축·사적분과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법이산 봉수대의 대구광역시 문화재(기념물) 지정에 관한 2차 심의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법이산 봉수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달 10일 문화재 지정을 예고하고 지난 9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법이산 봉수대는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군사통신 유적으로, 당대의 발달된 과학기술 수준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문화재위원회는 설명했다. 방호벽 외부 둘레 규모가 현재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봉수 가운데 비교적 크고, 유구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가치가 높다고 봤다.

봉수는 고려·조선시대 낮엔 연기, 밤엔 불을 피워 급한 변방지역 외적의 침입이나 내란을 중앙에 알리던 전통적인 통신제도다. 대구시는 지정 예고를 공고하면서 “발굴조사를 통해 형태와 규모뿐 아니라 방호벽이나 출입구 등 세부시설까지 확인된 점이 특히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위원회는 2차 심의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의 때 반대 의견이 없었고, 의견수렴 기간 별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아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2차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성구청이 법이산 봉수대를 측량한 뒤 전체 도면을 제출하면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조만간 예산 900만 원을 확보해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수립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측량도 진행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200m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500m 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법이산 봉수대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수성구청은 내년 총 5천만 원을 들여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수성구청은 발굴조사 후 빗물 등에 의한 방호벽 유실 우려가 있다는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우선 방수천막을 덮어 임시 조치를 해둔 상태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해 3~11월 등산객과 수목 등에 의한 훼손·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벌였다. 대구지역 5개 봉수유적 중 전체 면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뤄진 곳은 법이산 봉수대가 유일하다.

법이산 봉수대는 수성구가 조선시대 교통·통신의 중심지였다는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다. 둘레 106.5m, 면적 650㎡ 규모로, 배 모양 방호벽을 가졌다. 조선전기 해발고도 335여m 산에 축조해 고종 32년까지(1895년)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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