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유명무실, 정부 입맛대로”…이러고도 주택시장 잡히겠나
“심의 유명무실, 정부 입맛대로”…이러고도 주택시장 잡히겠나
  • 윤정
  • 승인 2020.07.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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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하는 ‘주정심’
文정부 22차례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아예 심의위 안거쳐
절차 거쳐도 대부분 서면 심사
위원 24명 민간전문가 4명 뿐
대부분 정부측 ‘거수기’ 노릇
송언석 “운영 방안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정부 입맛대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 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주정심 결정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언석 의원은 “주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4명만 순수 민간 전문가”라며 “나머지 20명은 정부 측 인사와 부처 산하 연구원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정심을 열어도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목소리 반영이나 충분한 토론 없이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우려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주정심은 2015년 출범 이래 총 29차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19차례(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10건, 기타 주거 정책 9건) 열렸으나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었다. 또 29차례 중 위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교환한 대면 회의는 단 2번에 그쳤고 나머지 27번은 서면 심사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12건은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발표됐다. 송 의원은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 5·6 수도권 공급 대책(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 지난해 ‘10·1 대책’(법인 명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8·12 대책(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2018년 9·13 대책(종부세 대상 확대) 등이 주정심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송 의원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주정심 회의 내용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29차례 열린 주정심에서 대면 회의는 2018년 6월 28일 ‘장기주거종합계획수정계획안’과 지난해 11월 6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 등 2차례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정심이 책임 있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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