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부당 지시·업무 외 강요…여전한 ‘갑질’
모욕·부당 지시·업무 외 강요…여전한 ‘갑질’
  • 김수정
  • 승인 2020.07.1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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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직장인 45.4% “당한 적 있다”
진정 넣고 되레 회사에 눈치도
구체 처벌규정 없어 보완 필요
“괴롭힘을 신고했더니 감독관이 취하를 권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로 자꾸만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폭언, 부당인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명시적으로 금지시켰다. 기업별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에도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장인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개정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4%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29.6%), ‘부당지시’(26.6%), ‘업무 외 강요’(26.2%)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인다.

실제로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현황(2020년 5월 기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4천66건의 진정 중 단순 취하된 사례는 1천718건(42%)에 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이유로 행정 종결된 사례는 1천232건(30%), 개선지도 조치 사례는 692건(17%)이었으며 검찰로 송치된 사례는 단 40건(1%)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는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기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외형적으로 회사 교육 등은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시기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넣었을 때, 도리어 회사에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피해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처벌 규정의 마련과 피해자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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