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되고 있었다는 의혹이 성추행 사건 못지않게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나 청와대 모두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어떻게 고소 사실을 알고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까지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특별검사를 통해서라도 이 증거인멸 시도의 커넥션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피해자는 고소 결심을 누구에게도 암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은 경찰에게도 보안을 요청했고 그것 때문에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아침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오전 10시 44분 서울시장 공관을 나섰고 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고소 내용을 인지하고, 최후의 결심을 하고, 유서를 쓴 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사 내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고 있은 경찰이나 그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 둘 중 하나가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니라 ‘고소장 접수’ 사실만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고소 사실 접수를 보고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일체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청 6층에 근무한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도 의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당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임무는 시장의 심기를 편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 서울시 측 인사의 이름이 떠돌기도 한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돈다더라고 보고를 했다 한다. 그 임 특보가 고소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도 있다.
경찰이나 청와대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것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행위이기도 하다. 임 특보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도 어디서든 전달받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조사 대상인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야 한다.
피해자는 고소 결심을 누구에게도 암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는 조사를 받은 경찰에게도 보안을 요청했고 그것 때문에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아침 공식 일정을 취소했다. 그는 오전 10시 44분 서울시장 공관을 나섰고 이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가 고소 내용을 인지하고, 최후의 결심을 하고, 유서를 쓴 시간 등을 감안하면 조사 내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추론될 수 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고 있은 경찰이나 그 사실을 보고받은 청와대, 둘 중 하나가 박 전 시장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도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이 아니라 ‘고소장 접수’ 사실만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청와대도 고소 사실 접수를 보고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일체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시청 6층에 근무한 박 전 시장의 정무라인도 의심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으나 묵살 당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임무는 시장의 심기를 편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한 서울시 측 인사의 이름이 떠돌기도 한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박 전 시장에게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떠돈다더라고 보고를 했다 한다. 그 임 특보가 고소 사실을 알렸다는 보도도 있다.
경찰이나 청와대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것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고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준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행위이기도 하다. 임 특보가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다 하더라도 그가 직접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도 어디서든 전달받았을 것이다. 이 문제는 조사 대상인 경찰이나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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