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앞으로 공용주차장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 친절교육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힘쓰겠으며, 건전하고 투명한 주차문화 정착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 조례 등 법규까지 어기며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본지 지적(14일자 11면 참조)에 따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용 주차장 요금체계 변경사항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16일 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료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주차장 요금체계를 변경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된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변경내용은 도로변(노상) 주차장 이용 시 무료주차 시간을 종전 5분→15분으로 늘렸으며 최초 15분은 1일 1회에 한하며 당일 2회차 주차부터는 종전대로 정상요금을 적용한다.
또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혜택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증 소지자, 안동시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다복가정희망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우수 자원 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해 요금감면(최초 1시간 무료, 이후 50% 감면)을 추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권석순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변경·운영되는 요금체계를 다시 한 번 알리는 한편, 직원 친절교육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주차문화 정착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