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건수가 146만 건을 넘어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일인 6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신청 건은 146만6천52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을 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동기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김수정기자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일인 6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신청 건은 146만6천520건으로 확인됐다.
신청을 원하는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동기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김수정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