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준 완화
김천,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기준 완화
  • 최열호
  • 승인 2020.07.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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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 학교 개학 지연돼
김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지연됨에 따라 전입 학생들에게 지원하던 기숙사비지원금등의 기준을 일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2019년 5월부터 전입 고등·대학생에 대하여 기숙사비지원금등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기존 6월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1학기분을 지급했으나 7월 31일까지 기간을 한 달 연장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숙사비지원금과 이외에도 전입지원금, 전입축하금 등 다양한 전입독려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아기돌봄 서비스 시행,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다자녀 혜택 등을 시행 중이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장전입반 운영, 김천시 주소갖기운동 캠페인 실시 등 대면 홍보활동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전입자 가이드북, 전입자 혜택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 유관 기관, 읍면동에 배부하며 비대면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의 경우 읍면동 방문 신청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부터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어 민원인 편의 제공 및 비대면 수칙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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