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상조 가입 시 주는 TV 공짜 아냐”
소비자원 “상조 가입 시 주는 TV 공짜 아냐”
  • 강나리
  • 승인 2020.07.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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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약 땐 할부금 따로 납부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많아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상조결합상품에 가입했다 중도 해약해도 가전제품 할부금은 끝까지 완납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 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따랐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따르면 상조 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임을 설명해야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 중 이를 명시한 계약서는 3개뿐이었다. 또 12개 상품의 계약 기간 초기(2~5년) 총 월 납입금 대비 순수 상조 납입금의 비율은 0~37.4%였고, 10% 미만인 상품은 7개였다.

이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약하는 경우 상조 서비스 불입금이 적어 환급받을 금액은 거의 없지만, 이미 구매가 완료된 가전제품에 대한 할부금은 계속 내야 해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가전제품 판매업체 6곳 중 4곳은 공정위 지침에 반해 상조 상품을 적금이나 보험 등으로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는 지원·할인금을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상조 서비스를 금융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를 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판매하는 가전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싼 경우도 발견됐다.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보다 20.9~172.6%, 냉장고는 9개 중 7개가 23.1~120.8% 더 비쌌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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