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양도세 중과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양도세 중과
  • 윤정
  • 승인 2020.07.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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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매각시 예외 적용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 세법 기준으로 보면 1주택자이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본다는 것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핵심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사실상 정부·여당 안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세율 42%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실제 적용 세율이 52%가 된다.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을 20%p 중과 당하게 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본 기본세율(6~42%)에 10%p(2주택자) 또는 2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에서 20%p(2주택자) 또는 30%p(3주택 이상)를 더한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6월이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이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다만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자에게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택 청약으로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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