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월∼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2020년 1월∼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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