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김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최열호
  • 승인 2020.07.20 20: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천시는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1월∼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