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융복합기술 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심사관 3인이 면담에 참여하여 신속·정확하게 심사하는 소통형 협의심사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관이 대상을 선정해 협의로 심사하던 것을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심사하는 출원에 대해 ‘면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3인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면담은 ‘특허로’의 신청 및 제출, 심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단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 △3인 협의의 필요성 인정 △대리인이 참석할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운영한다.
또 영상회의, 전화면담 등 비대면 면담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앞서 심사관이 대상을 선정해 협의로 심사하던 것을 출원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심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출원인은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심사하는 출원에 대해 ‘면담’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3인 협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면담은 ‘특허로’의 신청 및 제출, 심사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별도 수수료는 없다. 단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해 △3인 협의의 필요성 인정 △대리인이 참석할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해 운영한다.
또 영상회의, 전화면담 등 비대면 면담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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