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구자 비자 신속 발급
해외연구자 비자 신속 발급
  • 이아람
  • 승인 2020.07.2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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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으로 양식 작성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법무부와 함께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초청하는 해외연구자에게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되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해외 연구자를 초빙 할 때에도 기존 1주일가량 소요되던 심사가 한 달 이상 지연되는 등 연구현장에서 정상적인 연구개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책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신속 심사를 통해 빠른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예기치 못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연구자의 빠른 입국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 신속심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공립연구기관·대학 등 국내 연구기관에서 국책연구 수행을 위해 비자 신속 심사 수요가 있는 경우, 소관 전문기관·부처로 신속심사 요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속심사 대상자는 교수(E-1) 및 연구(E-3) 비자로 입국하는 해외 연구자와 그 동반가족(F-3)이며, 초청 연구자는 소관 부처로부터 회신받은 신속심사 요청 공문과 함께 비자 발급 필요 서류를재외 공관에 제출하면 신속히 비자 발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신청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초청 연구자는 다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입국시 코로나19 여부 등을 확인받으며, 2주 간 자가격리를 수행한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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