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 승인 2020.07.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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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남 시인·전 계명대 겸임교수
요즈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싸움을 보면 가관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있기는 있는 건가? 정부가 우격다짐을 하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 곤혹스러울 것 같다. 다 큰 남매끼리 쌈질을 아버진들 어떡할 수 없는 것처럼…. 솔직히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싸움은 않는다. 힘세다고 자기 힘만 믿고 상대를 꺾으려 든다면 급우들이 외면하기 때문이다. 요즈음 세상의 화두가 “검찰청법”이다. “도대체 뭐 길래?” 하고 이 법을 함 봤다. 전문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둘뿐이다. 검사의 직무는 수사가 주(主)이고, ‘정치적 중립’이 눈에 띈다. 검찰총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할 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법대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양쪽이 극한 대립을 하여야 할까?

이 문제는 소위 ‘검·언 유착사건’의 수사를 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간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중립을 부르짖는 검찰에 대해 정치공무원인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수사지휘를 하겠다고 나선 형국이다. 먼저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내용부터 체크해 보는 것이 순서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이다. 이는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이번 사건 수사에서 윤 총장은 아예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부여된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을 위반하였다면 징계나 탄핵을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추장관이 여권에서 밀어붙이는 대로 윤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채 수사지휘(처분)를 했다. 자칫 수사방해죄나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 그럼에도 윤총장을 임명한 문재인대통령이 침묵했어야…. 또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마저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되레 검찰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판국이다. 이처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민주당은 고사하고, 100명도 넘는 통합당 의원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결국 윤석열총장이 백기를 들었다. 어쩌면 징계나 의석수 3/5이상인 민주당에 의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견지해온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설사 윤총장이 범죄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수사배제 지휘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이 모두 이 원칙을 적용했던 터다. 하물며 윤총장은 적폐청산에 앞장 선 공정수사의 대표적 인물이 아닌가?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윤총장에게 엄명을 내렸는데 장관이 가로막는다면 대통령의 명을 어긴 것이 아닌지 헷갈린다.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사장은 무슨 근거로 공정한 수사를 하는 인물로 단정하는 것일까? 야권에서는 이검사장이야말로 총장 지시를 어기고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로 보고 있는데 말이다.

짧은 소견이지만 법치주의를 하는 나라라면 추장관의 수사지휘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수사팀을 구성하여 엄정 수사하라.”정도에 그쳐야 온당하다. 헌법정신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검찰체제를 법 위에서 흔드는 것은 국기문란이 될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장관의 지시를 받아들여야하는 윤총장인들 오죽 마음이 아팠을까?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인 한신의 젊은 시절 ‘사타구니 밑을 기어들어가는 수모’가 떠오른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윤총장이 토사구팽(兎死狗烹) 될까봐 ‘노사초심(勞心焦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국민들은 추장관의 만면에 띤 승자의 웃음을 보면서 행여 ‘울산시장선거부정 사건’이나, ‘조국 전법무부장관 비리사건’ 등 청와대관련 수사 사건까지 윤총장을 아웃시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어쩌면 추·윤 대립각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만 늘려간다. 첫 번째, 과거 ‘김대업사건(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 병역비리 허위제보 사건)’이 재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그만큼 정치냄새가 짙어서다. 두 번째,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의 윤총장 찍어내기의 일환은 아닐까? 세 번째, 야당 주장대로 이성윤 지검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할지 모른다는 염려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 민주당이 야당을 배제한 채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편파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허탈하다. 민주당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지는 여권 핵심부의 성추문 사건. 여기다 ‘검찰마저 권력의 시녀’가 되도록 한다면 경기침체와 역병에 시달리는 국민이 등을 돌릴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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