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청문회 될라...故 최숙현 유족은 참석하는데 가해 혐의자 ‘불참’ 가능성
‘알맹이’ 없는 청문회 될라...故 최숙현 유족은 참석하는데 가해 혐의자 ‘불참’ 가능성
  • 승인 2020.07.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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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신청 42명 중
13명 불참 의사·연락 피해
불참 사유 ‘스트레스’ 논란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던 아내가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허망하게 딸을 떠나보낸 최영희 씨와 아내 류 씨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최 씨는 “아내가 심리치료사를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한다. 그래도 가혹행위를 한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직접 보고자,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 폭언한 혐의를 받는 가해 혐의자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안주형 운동처방사, 팀 핵심 장 모 선수 등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거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다.

뒤늦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김도환 선수는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문체위는 21일 가해 혐의자 3명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연락 두절 상태인 장 모 선수 등 가해자 3명에 대해 ‘22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광주체육회 감독, 경기체고 코치, 동료 선수, 그리고 안 씨가 근무했던 경북 경산의 내과의원 원장 등 4명도 동행명령 대상에 포함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문체위도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가해 혐의자 3명의 청문회 출석을 확신할 수는 없다.

김규봉 감독, 안주현 처방사, 장 모 선수 등이 빠진 청문회는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 힘든 결정을 내린 고 최숙현 선수 어머니의 용기도 외면받는다.

문체위가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한 42명(증인 31명, 참고인 11명) 중 불참 의사를 전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이들은 총 13명이다.

논란을 부를만한 불출석 사유도 있다. 안주현 처방사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진단서 제출했다.

안주현 처방사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인은 ‘경영난으로 병원 진료를 휴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고인으로 채택된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인권센터 조사관들은 스트레스, 위 역류 현상, 정서적수면장애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고 최숙현 선수와 유족들은 가혹행위에 시달린 사실을 2월부터 6월까지 경주시청, 경찰, 검찰,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알렸으나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6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뒤늦게 최숙현 선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가해 혐의자들의 민낯이 드러났다. 체육인 인권 사각지대를 살피자는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은 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기회인 청문회 참석을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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