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의대 소재지서 10년 의무복무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선발…의대 소재지서 10년 의무복무
  • 승인 2020.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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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16년 만에 확대…정부, 오늘 사회관계 장관회의서 논의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 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천명 늘리고 이 가운데 매년 300명씩 총 3천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확대·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연 3천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2031년 한시적으로 3천458명으로 늘어난다. 2032년에는 다시 3천58명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 의사에서 정원이 연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연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성장을 위한 의과학 분야에서 연 50명이 늘어난다.

지역 의사의 경우 의대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선발한다.

이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장학금을 받고 의사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시도에서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군 복무 기간 제외)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특수 전문 분야, 바이오메디컬 의과학자는 새로운 선발 전형 도입 없이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한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교육 과정,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연계 교육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정원을 다시 줄이는 방식으로 대학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정책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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