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0일부터∼8월 7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0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2차)’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상반기 1차 사업 때 500가구를 지원해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 2차 사업에서도 10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344만원, 비주택인 경우 172만원이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시는 상반기 1차 사업 때 500가구를 지원해 슬레이트를 처리했으며, 하반기 2차 사업에서도 10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가구당 최대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344만원, 비주택인 경우 172만원이다.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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