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한시적 재산세 30% 감면 추진
내년 말까지 한시적 재산세 30% 감면 추진
  • 윤정
  • 승인 2020.07.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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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재산세법 개정안 발의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정책 난맥상에 기인한 집값 상승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해주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라며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면서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는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집값 상승이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과 맞물리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 수가 서울에서만 58만 가구에 달했다”라며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 역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를 가리지 않고 강화함에 따라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되면서 매매 수요가 전월세 수요로 바뀌어 서울 전셋값이 55주 연속 상승하는 등 주거불안이 전월세 시장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에 내몰렸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1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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