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에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로 지정돼 있는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에 없이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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