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대 양여 말고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비 마련 가능”
“기부대 양여 말고 대구군공항 이전 사업비 마련 가능”
  • 김종현
  • 승인 2020.07.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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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에 쓸 돈 국토부가 국방부에 지급하고 부지 절반 매입
나머지는 복권발매 등 통해 대구시가 매입하면 민항 존치
국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 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공항이전을 위해 군위군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기부대 양여 방식 외에도 9조가 넘는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동의 하지 않으면 대구 군공항이전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군공항을 이전해 지어주는 비용 9조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부지를 팔수 밖에 없다며 공항이전 반대론자들에게 대안이 있냐고 반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 강동필 사무총장은 “군위·의성으로 대구공항 이전시 철도, 도로건설 SOC사업비로 5조 3천억원이 든다고 초기에 국토부가 밝힌바 있다. 어차피 SOC 건설에 쓸 돈을 국토부가 국방부에 지급해 군공항 부지 절반을 사들이고 국방부는 현재 활주로 부지의 나머지 절반만 팔면 군공항이전 사업비는 나오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방식으로 대구민간공항을 존치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인사는 “대규모사업 예산마련 방식이 복권인데 대구시가 기부대 양여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려는 자세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광주 군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시에는 초과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후보지의 지리적 입지가 단독후보지보다 멀어진 것이 사실인데도 특정 지자체를 압박해 무조건 통합이전이라는 결과물만 도출하기에 급급하기보다 초기의 문제점을 찾아 법적·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는 2005년 국방부로 이관된 예천공항의 민항 재취항을 검토하고 있다. K2가 예천으로 옮기면 예천공항이 북부권 민군 중심공항으로 살아나고 대구공항은 호주와 인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민간공항이 될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위·의성 이외의 제3후보지를 찾는 일도 지난 4년간 군위·의성에서 벌어졌던 찬반양론 갈등을 재연할 수 있어 또다시 몇년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이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대구군공항이전사업은 장기표류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위군 설득에 목을 메고 있다. 이달말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실패하면 정부는 곧 김해 신공항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들어 가덕도 공항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가덕도 공항이 본격 거론되면 여권에서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더 큰 규모로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동필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해공항 확장이 되든 가덕도 공항이 되든 미주·유럽노선 취항이 힘든 관문공항으로 그치게 된다. 부산이 가덕도를 주장한다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의성을 상대로 지리한 소송전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모여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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