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앞으로 본인 부담”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 치료비, 앞으로 본인 부담”
  • 조재천
  • 승인 2020.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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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총리, 입원비 개선 방안 논의
이달 신규 확진 절반 훌쩍 넘어
증가 지속되면 의료 체계 부담
외교 고려, 상호주의 원칙 적용
복지부 감염병 예방법 개정 주문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따라 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된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본인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직접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6월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확진자의 입원 치료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방역 강화 대상국으로 지정된 6개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의료 체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 입국자의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의 80%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행 법률상 감염병 치료비는 국고 부담이 원칙이지만, 앞서 정부는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총리는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한 달 전부터 항만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임에도 또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 부처에서는 항만 방역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조금이라도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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