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의 이율이 올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하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 달 초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올해 대부금 이율이 2~3%에서 1.5~2.5%로 0.5%p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로 변경됐다. 보훈처는 이율의 범위가 줄어든 법률을 반영해 올해 이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금 이율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로 결정·안내한다. 고시 후에는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보훈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관련 법안의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다음 달 초 관련 법률이 공포되면 올해 대부금 이율이 2~3%에서 1.5~2.5%로 0.5%p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로 변경됐다. 보훈처는 이율의 범위가 줄어든 법률을 반영해 올해 이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금 이율은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로 결정·안내한다. 고시 후에는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보훈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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