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학병원서 미숙아 퇴원 2~3일 후 돌연 사망
대구 대학병원서 미숙아 퇴원 2~3일 후 돌연 사망
  • 정은빈
  • 승인 2020.07.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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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미숙아가 퇴원 2∼3일 만에 돌연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한 대학병원에서 태어난 세쌍둥이 중 1명이 한 달가량 후 퇴원해 2~3일 후 숨졌다. 이 아기는 호흡곤란 등 증세를 겪어 퇴원 전까지 집중치료를 받았다.

아기 부모는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병원 측을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는 퇴원 당일 아기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은데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퇴원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후 병원 측이 숨진 아기의 의무기록을 ‘흉부견축 증상 있음’에서 ‘없음’으로 수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모 측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숨진 아기가 퇴원할 당시 건강해 퇴원 기준에 부합한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의무기록 내용이 바뀐 것은 단순한 실수로, 사망과 직결되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하루에 수차례 환자 상태에 관한 내용을 기록지에 적어야 해 기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고 특이 사항만 고치는 식으로 입력한다. 해당 간호사가 아이가 숨진 사실을 듣고 기록지를 다시 보던 과정에 수정해야 할 단어를 뒤늦게 발견해 수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조사해 의료사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정은빈·조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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