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
  • 이창준
  • 승인 2020.07.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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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합 퇴장 속 개정안 의결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관련기사 참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회의 심사 없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찬반토론으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안처리에 들어가자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 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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