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3억 이상 증여시 취득세 12%
공시지가 3억 이상 증여시 취득세 12%
  • 윤정
  • 승인 2020.07.3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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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예고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일시적 2주택, 3년내 처분해야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처분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또한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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