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과 달리 관련 규정 없어
가공·신선식품 가격 비교 어려워
가공·신선식품 가격 비교 어려워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중 70%이상이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당 정해 놓은 가격을 말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73.7%에 달하는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천780개 제품 중 19.1%인 5천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 제품도 총 1만3천120개 제품 중 11.7%(1천541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천640개 제품 중 89.2%(4천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제품뿐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단위가격은 소비자들이 가공식품, 신선식품 등을 구매할 때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단위당 정해 놓은 가격을 말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73.7%에 달하는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이 84개 단위가격 표시 지정 품목 중 온라인 쇼핑몰별로 79~82개 품목(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 제외) 각 20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9천780개 제품 중 19.1%인 5천679개 제품만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오픈마켓은 8개 중 2개 쇼핑몰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 제품도 총 1만3천120개 제품 중 11.7%(1천541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천640개 제품 중 89.2%(4천138개) 제품의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제품뿐 아니라 미지정 제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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