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위반땐 생산자 ‘연대 책임’
“지역 농산물 자율적 관리·감독
품질관리 준수 단속활동 강화”
김천시는 김천시 대표농산물인 포도·자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을 운영, 현재까지 미숙포도·자두 조기출하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1차 위반농가 15농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15농가에 대해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50%를 우선 삭감키로 했다.
향후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100% 삭감, 차년도부터 3년간 김천앤 포장재 지원제한 및 기타 보조사업 신청 시 후순위 적용 등 강력한 보조사업 지원제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개별농가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적발농가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 전체에 대해서도 1년간 김천앤 포장재 지원제한이라는 연대책임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을 되찾고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김천포도·자두 생산을 위해 생산자 단체 스스로가 회원농가에 대한 자율적 관리·감독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시 관계자는 “품질관리기준(중량 및 당도 기준 미달) 1차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순히 개인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농업인 모두가 미숙과 조기 출하 및 포전매매 등으로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본격적인 노지포도 출하시기를 앞두고 샤인머스캣 등 포도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품질관리단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천=최열호기자 c4y2h8@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