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입법, 시장 안정화 위해 불가피”
민주 “부동산 입법, 시장 안정화 위해 불가피”
  • 최대억
  • 승인 2020.07.3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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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묻지마 거부 일관”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대해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어불성설’, ‘후안무치’라며 반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며 부동산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통합당은 부동산값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늦어서 부동산 과열을 통제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공당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자 타협할 수 없는 지상 과제다.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은 “협치를 외치면서 강짜를 부리는 행태는 직무유기”라며 “임대차 3법을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독재를 외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강남 특혜 3법’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이 국민을 핑계 삼아 법을 반대하고 있다. 후안무치한 태도에 국민은 해시태그로 ‘주호영 23억’ 운동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차기 대선 후보 조건에 성 평등 교육 이수를 명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을 공개, 조만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초안은 대체로 기존 규칙을 유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피선거권자의 경우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넣었다.

경선 투표 방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반영, 오프라인 시·군·구 투표소 투표를 폐지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은 순회경선 투표 일정에 따라 주소지 권역에서 투·개표하고, 국민·일반 당원의 경우 경선 흥행 차원에서 ‘슈퍼위크’를 별도로 지정해 투·개표하기로 하는 등 특별당규가 아닌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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