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산시장 내 법인 선정 투명성 높여야”
“대구수산시장 내 법인 선정 투명성 높여야”
  • 한지연
  • 승인 2020.08.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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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평가지표·배점 등 미공개
신규 도매인 특혜 의혹 불가피
공정한 절차 거친 법인 확대로
공영도매시장 공익성 확보를”
市 “신설 법인 수 점차 늘리고
불법행위 시 즉각 퇴출 시킬 것”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내 지정 법인 확대 요구가 불붙고 있다. 대구시의 법인 선정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뒷짐행정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친 법인 확대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 20일 운영 방식을 두고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종합수산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하려 했지만 상인 등의 거센 반발로 대집행이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와 상인 측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이후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본지 2020년 7월 21일 7면 참조)

이번 사태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서 시장 내에 생긴 암묵적 관행이 요인으로 꼽힌다. 제도 도입 이후 상인 신분이 직원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기존 방식대로 시장 운영비를 관리사무실에 납부하는 등이다.

이에 시가 지난 10여 년간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법인 지정과 관련해 변화를 요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법인 평가지표 및 배점, 가점 지표 및 배점 등을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신규도매인 선정에 대한 불공정 특혜 의혹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시장 내 불법 근절을 위해 특정 법인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법인은 모두 지정 취소할 필요가 있다. 시 조례에 따른 법인 적정 수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시장도매인 적정 수)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와 약용작물부류에 두며 적정 수는 각각 15개 법인, 3개 법인으로 한다.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해 각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은 3개 법인 이상으로 하고, 약용작물부류 시장도매인은 1개 법인 이상으로 한다.

김동식 대구시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전가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200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최근까지 시장 내 암묵적 관행을 ‘땜질식 처방’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대구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에서라도 시장도매인 제도를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한 선정 절차 아래 조례에 지정된 대로 15개 법인으로 확대하고 불법적 행위 근절과 도매기능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점진적으로 법인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3개의 법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신설법인을 모집해 차차 법인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며 “법인 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토록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법인은 즉각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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