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 지시 … “수사 협조하겠다”
정부, 성추행 의혹 외교관 귀국 지시 … “수사 협조하겠다”
  • 승인 2020.08.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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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을 받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뉴질랜드 정부가 요청하는 당사자 조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정당한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공식 사법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날짜로 외교관 A씨에 대해서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뉴질랜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피해자의 진술도 변하고 당사자 주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터너 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한국 외교관 A씨는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2월 임기를 마치고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현재 필리핀에서 근무하고 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주뉴질랜드대사관이나 현재 공관 직원들에 대한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면 인터뷰나 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조할 의사를 뉴질랜드 정부에 제안했으나 뉴질랜드가 거부했다며, 이 같은 협조 방안을 이날 터너 대사에 다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A씨가 최단기간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징계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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