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 등 3개 업종 ‘대리점 갑질’ 잡는다
공정위, 가전 등 3개 업종 ‘대리점 갑질’ 잡는다
  • 이아람
  • 승인 2020.08.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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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불공정행위 조사
불이익 부과 등 위반 여부
연말 표준계약서에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전과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서 일어나는 대리점 상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 관행 및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다.

3일 공정위는 오는 28일까지 가전 60여 개 공급업자와 4천500여 개 대리점, 석유유통 50개 공급업자와 9천여 개 대리점, 의료기기 150개 공급업자와 8천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전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양판점, 대리점 등 다양한 유통방식이 활용되는 업종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대리점에 대해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석유유통의 경우 정유사가 주유소로 하여금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선납하게 하고 추후 금융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차액을 정산해주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의료기기는 제품의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배제하고 직접 판매하기 위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업계들의 가격 결정구조 등 대리점 거래 현황과 방식, 불공정 관행, 코로나19에 따른 대리점의 어려움, 공급업자의 대리점 지원 현황과 계획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진행한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에는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 시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공정하게 위험을 분담하는 기준도 담는다.

실태조사 중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는 공급업자나 대리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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