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백혜련, 법사위 열기 전 법안 처리”
통합 “백혜련, 법사위 열기 전 법안 처리”
  • 이창준
  • 승인 20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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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등 검찰 고발
대검민원실향하는유상범과조수진
미래통합당 유상범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조수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법을 상임위가 열리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 ‘처리’로 조작했다면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찾아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백 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 3명에 대해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의안정보시스템에는 대안입법으로 인해 나머지 법안이 폐지된 것으로 기재가 됐다”며 “이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부적절하게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통합당은 임대차법 본회의 처리 전날인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개최 이전 의안정보시스템 상에는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은 같은날 오전 9시쯤과 오전 10시30분쯤으로 나뉘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됐음’으로 표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안 처리 표기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처리된 것은 위법이라는 게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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