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동물용 마스크…허위광고 ‘수두룩’
검증 안된 동물용 마스크…허위광고 ‘수두룩’
  • 김수정
  • 승인 20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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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포털사이트 수십여곳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거짓 선전
방역기관 인증 제품 한건도 없어
소비자 가짜후기글 등 주의해야
“강아지 마스크,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용 마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는 ‘동물용 방역 마스크’가 인기를 끄는 추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성과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검증받은 마스크는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강아지 마스크’를 검색하자 판매되는 수십 개의 동물용 마스크 제품이 노출됐다. A쇼핑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뉴스 자료를 페이지 메인에 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용’이라며 동물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고, “차단 필터가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물질을 차단해 강아지의 호흡기를 완벽하게 보호해 준다”라며 광고하는 쇼핑몰도 눈에 띄었다. A쇼핑몰 마스크 제품에는 4천 개가 넘는 상품 후기글이 게시됐다.

이처럼 마치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동물용 방역 마스크를 광고하는 판매 업체는 느는 실정이지만, 실제로 동물 방역 주무 기관에서 허가나 인증을 받은 동물용 방역 마스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나 해외 수입 과정에서 신고된 동물용 방역 마스크는 전혀 없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마스크는 없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각종 방역 동물용 마스크는 공산품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강조하며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방역 마스크를 선전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약사법 제68조에 따르면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나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의약품 등의 경우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는 광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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