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길 안전 우선”vs“주차 공간 확보부터”…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 엇갈린 반응
“통학길 안전 우선”vs“주차 공간 확보부터”…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첫 날 엇갈린 반응
  • 김수정
  • 승인 2020.08.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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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 교통사고 우려 줄어”
지역 학부모들 기대감 드러내
일부 운전자 “주차 문제 미해결
도로 내 사고 예방 장치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먼저”
스쿨존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3일 오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전영호기자

3일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에 나선 가운데, 관련 제도에 대해 대구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근래 잇따른 스쿨존 관련 교통사고로 우려가 컸던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반면, 주차 구역 확보와 스쿨존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는 운전자도 있었다.

이날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전모(여·52·대구 달서구 이곡동)씨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면 학교 출입구는 적어도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주민들의 바른 신고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황주연(여)씨도 “아무래도 스쿨존 단속이 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민식이 법과 관련해서도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리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주차 구역 확보와 스쿨존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운전자도 많았다.

택시기사 장모씨는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상 불법 주정차 단속만 실시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다”면서 “단속 이전에 아이들이 도로에 뛰어들 수 없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등 스쿨존을 정비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자체별 행정예고까지 나섰지만 일부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실정이다. 행안부가 관련 제도 시행에 있어 지자체에 절반의 예산 부담을 남기면서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스쿨존 교문 앞 대상지 231곳 중 93%의 구간에 도로 황색 복선 도색이나 표지판 설치가 완료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구청이 예산이 부족해 설치가 덜 진행됐지만, 대다수에는 설치가 완료됐다”면서 “이미 도로에 노란 도색이 다 돼 있어서, 단속하거나 민원을 접수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다만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근절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모든 스쿨존 정비를 완료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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