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에서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위반사범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포항 앞바다에서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씨(59)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씨(여·42)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여남항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콤비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 중에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콤비보트 등록번호판이 미부착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문검색 중에 무등록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포항해경 포항파출소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남구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 중에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포항=이시형기자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여남항 남동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콤비보트를 이용해 레저활동 중에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콤비보트 등록번호판이 미부착 중인 것을 확인하고 검문검색 중에 무등록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포항해경 포항파출소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남구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인근에서 순찰 도중 B씨가 수상오토바이를 미숙하게 운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 및 면허확인 중에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포항=이시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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